청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추진

  • 등록 2025.08.24 17:51:01
크게보기

탈루 의심 49개 법인 대상… “공평과세 실현 위해 노력”

 

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기반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탈루가 의심되는 49개 법인을 선정했다.

 

선정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주식변동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료를 기반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2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통해 취득세 18억3천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