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총 6개소

  • 등록 2025.08.22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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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마을골목형상점가 구역 대폭 확대

 

울산 동구는 지난 8월 21일 오후 4시 부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골목형상점가 등 총 6개소가 됐다.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에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건을 가결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대상 구역이 37개 상가, 2,491㎡였으나 이번에 268개 상가, 2만 6702.6㎡로 대폭 확장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올해 2월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용이하게 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속적인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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