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철저 당부

  • 등록 2025.08.20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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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직불 관련 교육 이수 등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행 기간은 전년도인 2024년 10월 1일부터 등록연도인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사전 점검과 주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군은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21일에는 순창군 4-H연합회의 드론방제 봉사와 연계해 2차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지 주변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관리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농업인 스스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현장점검, 안내문 발송, 이장회보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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