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지역상권 활력 높인다

  • 등록 2025.08.18 11:54:55
크게보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부천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완화된 요건을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지정 기준은 종전 ‘2,000㎡ 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00㎡ 내 점포 20개 이상(상업지역은 25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신청 단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비서류 요건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구역 면적 산정 기준도 대지 면적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상인회 매니저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된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과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 등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14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발달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지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혜택을 꾸준히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해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