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거 부담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 Q&A

  • 등록 2025.08.14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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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안정장학금이 무엇인가요?

A. 원거리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①재학생, 신·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②기초·차상위 ③원거리 진학자 ④만 39세 이하 미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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