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시행

  • 등록 2025.08.14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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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별적·직접적 보상을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남해군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일회성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상시적으로 보상하여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 분야는 △소극행정 혁신 △적극행정 추진 △규제개혁 △혁신·협업 △민원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장기화된 복합 민원을 해결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마일리지 적립 대상이다.

 

간단한 교육 수료부터 시작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까지, 작은 노력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연말에 남해군 화전화폐로 환급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화전화폐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남 군수는 “공직자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신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와 별도로,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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