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 등록 2025.08.11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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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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