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및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 등록 2025.08.06 08:11:18
크게보기

단속기준 일원화, 고정형 CCTV 운영시간 단축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황색복선)의 단속 기준 시간을 기존 각 5분(황색복선),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면표시별 단속 기준이 달라 주민들이 겪어온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 시간은 기존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앞당겨졌으며, 황색복선 구간에도 황색단선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단,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른바 불법 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연중 24시간 주민 신고 대상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인 휘슬을 운영 중이며, 주민들은 휘슬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군을 포함한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