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 추진

  • 등록 2025.08.01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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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 조사‧교육‧상담소 운영…이주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보호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산구는 평동산단, 하남산단 등 지역 내 산단에 1,489명의 이주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노동·인권 교육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총 3가지를 실시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이주노동자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차례대로 방문해 고용 현황 등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현황을 조사한다.

 

노동·인권 위법 사항에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상담소 운영한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 통역사 1명을 배치해 노동·인권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상담 서비스는 이주노동자들이 쉬는 주말이나 휴일에 운영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구청 1층 통합라운지에 조성된 상담소에서 월 4회(1회 3시간) 총 1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주노동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지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소외·차별 없이 존중받고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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