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등록 2025.08.01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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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상승 및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

 

합천군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이 됐으나, 아직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실제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일치시키는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를 조사하여 총 612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현장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1차 대상지를 확정하여 지난 7월 24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지적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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