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현장 점검’

  • 등록 2025.08.01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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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수칙 안내, 모국어 홍보물 배포 등…인권 보호 병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무더위 속 축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한 축산농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점검을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은 농장별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부, 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모국어로 제작된 ‘폭염 안전 5대 수칙’ 안내문과 얼음물을 제공했다.

 

농장주에게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폭염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기온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방기와 통풍장치 설치, 깨끗한 소금 및 시원한 물 비치, 의심 증상 시 119 즉시 신고,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현재 나주시 축산농장 49개소에는 총 16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지역 축산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폭염 대응은 물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장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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