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지정

  • 등록 2025.08.01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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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강원도 내 유일하게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도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드론 통합상황실을 모두 갖춘 기초지자체로서, 드론 산업 전반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영월군은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를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드론 전용 규제 특구로, 이번에 선정된 관내 구역은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어, 신기술 기반 드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지정을 통해 영월군은 드론 전용 공역과 산업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드론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유치를 가속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의 본격적인 지역 정착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영월군은 ㈜로텀, 카사항공과학, ㈜안전착륙 총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MRO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통해 종합적인 드론 MRO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7월부터 ‘27년 7월까지 2년간 실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월군은 이미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드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며 드론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센터는 드론 시험비행, 장비 보관, 교육·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거점 기반 시설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기업 입주 및 기술 실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은 그동안 영월군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드론 기반 시설과 행정적 지원 정책의 결실로, 명실상부 ‘드론 선도 도시 영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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