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수면 생태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등록 2025.07.29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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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내수면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 주민 협조 당부

 

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 통발을 설치해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던 대규모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군은 해당 어구를 즉시 철거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통발은 총 10개로 모두 압수해 폐기 처분했으며, 포획된 어류는 약 10여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방류가 가능한 개체는 즉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불법 어업 근절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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