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등록 2025.07.27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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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일 폭우로 피해 옥산면 27억원, 오창읍 13억원 재산피해

 

청주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천안지역으로부터 흘러오는 국가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인접 지역인 옥산면과 오창읍의 하천시설물, 농경지 작물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25일 기준 집계된 청주시 전체 피해금액은 86억원으로, 청주시 국고지원 기준인 49억원은 이미 초과했다. 이 중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2천500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4일에는 옥산면, 25일에는 오창읍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정부는 28일부터 검토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답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시설복구와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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