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품격있는 도시 대전 위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의회가 앞장서야

  • 등록 2025.07.25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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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정당 현수막의 자극적 문구가 시민 피로감 유발 지적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2025년 제3차 회의가 25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품격있는 도시 대전을 위한 도시미관 관리 혁신 방안’을 안건으로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대전의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도심 곳곳에 자극적인 언어로 치장된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그 심각성을 시민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의회가 앞장서서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미경 대전시 도시경관 팀장으로부터 최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정치 관련 현수막이나 각종 광고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자문위원들은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은 규제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유도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정치판의 혼란을 반영하는 정치 관련 현수막은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므로 선관위와 협조하여 선관위의 심의를 통과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은 신고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자문의견에 대해 조 의장은 “혁신자문위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명 현수막 정치로 불리는 저질스러운 정치 활동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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