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마룡리 폐기물 매립사건, 진실은 묻혔고 행정은 외면했습니다”

  • 등록 2025.07.25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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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서산시의원,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서 서산시의 비상식적 행정 작심 비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은 7월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의 부실하고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월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이어, 서산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기존에 없던 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일방적인 해명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차단한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진행됐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현장 확인 없는 ‘폐기물 회수 인정’

 

서산시는 2022년 7월 마룡리에 7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체가 민원 발생 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을 현장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만을 내리고 사안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신뢰성 부족한 ‘증거사진’ 수용의 문제

 

성토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회수 증거 사진은 구체적인 회수 과정을 증명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제출된 사진에는 다른 곳에서의 폐기물 반입 장면, 일부 토사 혼합 상태, 덤프트럭 상차 장면만 포함되어 있을 뿐, 700톤 규모의 폐기물이 실제로 회수됐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이러한 불명확한 사진만으로 '회수 완료'를 인정했으며, 이는 시민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셋째, 피해자에게 복구 책임 전가하는 부당 행정

 

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폐기물 매립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환경 안전과 행정 원칙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서산시는 즉각 현장을 재점검하고, 마룡리 현장에 지금도 폐기물이 묻혀있는 만큼 당시 폐기물 회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현장 조사, 폐기물 재확인, 책임자 규명, 행정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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