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옥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 등록 2025.07.24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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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9. 호우피해 극복 위해 행정력 총동원, 조기 일상 회복 지원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옥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지역에는 최대 337.3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시간당 최고 67.4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청주시 일대에서는 주택 침수, 도로‧제방 유실 등으로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옥산면에서는 하천 주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마을 단위 고립 피해와 주택, 도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다수의 호우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충북도는 옥산면이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신속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고 피해 취약 지역으로 판단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 7월 18일 청주시 옥산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6개 시·군에 대해 7월 22일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며, 중앙합동조사 후 추가 선포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성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청주 옥산면 피해 지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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