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산격6지구’지적재조사사업 임시 경계점 설치 및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진행

  • 등록 2025.07.24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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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된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산격6지구’116필지에 대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청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의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총 116필지(13,121㎡)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이 됐으며,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 및 현장 입회는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측량팀이 입회,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 달에는 사업지구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사사진과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경계 및 면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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