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16 19:30:09
크게보기

건설공사 부실 예방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 제도적 관리체계 한층 강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의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을 교육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 부실공사 방지교육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화하고, ▲ 교육방법·시기·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청의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 수립은 물론, 실행 책임의 명확화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부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