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6.27 19:31:36
크게보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허술...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없어 행정조치 한계

 

김해시의회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및 관리 부재로 반복되는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