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의원,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6.17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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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김아진 의원은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과 예산 지원, 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불예방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산불 없는 마을’ 운영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책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정

 

▲ 군수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 시책 마련 의무 명시

 

▲ 산불예방 감시·진화 활동,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 산불 없는 마을,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이번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서천군의 산림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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