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6.16 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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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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