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앉을 수 없는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16 11:34:06
크게보기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 반영… 모든 교통약자 대상 교통복지 실현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 및 이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특별교통수단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위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서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비용추계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특별교통수단 제조업체들이 현재 침대형 탑승설비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실현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앉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