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6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6~7월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산림소득사업분야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접수 기간을 기존 1~2월에서 6~7월로 조정하여 대상자 확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포기율을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소득사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신청대상에 기존 임업인 외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새롭게 포함되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산림버섯·관상식물 품목에 한정됐던 하우스 시설을 산림작물로 확대하여 3.3㎡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톱밥배지 지원이 기존 표고버섯에서 산림버섯으로 확대되며 국내 배지생산 확대를 위해 국산 품종에 한하여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수확 관리 등 산림작업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 포장을 1km당 40m 이내, 1m당 12만 5천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작업 효율성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수형 조절사업의 대상을 밤나무에서 떫은감, 대추 등 수실류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별 세부기준과 지원요건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림소득사업에 많은 임업인이 신청하여 임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산림소득원 발굴과 교육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