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5.06.13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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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정 협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책은 강경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도의회 입법과 재정,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행정력 절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도내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별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본회의 통과 이후 즉시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정책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으로 인한 환경 보호, 교통 혼잡 완화, 가계비 절감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생통학 및 교통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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