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의원, ‘전세사기 2차 피해’ 막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6.12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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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주택, 유의사항 안내로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 이후 ‘풀옵션 단기임대’로 광고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피해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권을 상실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전세사기를 주도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 추진 규정 신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이다.

 

고찬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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