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국지성 강우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집중단속 기간 갯골 유수지와 인접한 학익 자동차정비단지를 중심으로 취약 시간인 야간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 시설 운영, 비정상 배출시설 가동 행위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겪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민간 환경감시단 등 전문 환경 기술 인력과 협력해 시설복구 유도 및 운영 기술 전수, 사업장 자율 환경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