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6.12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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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의 자립과 국가 균형발전 이뤄야..

 

당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지방을 위한 재정이 아닌, 지방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회,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등에 이송돼 관련 논의와 입법 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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