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5.06.12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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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난임 예방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 담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개정 완료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소진(6월 현재 기준)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시의원은 지난해,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해당 지원근거를 담은 개정조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임신 시도 전, 많은 난임부부들이 자신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가임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시의원은 “'모자보건법'과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 희망자에게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라며, “난소기능검사(AMH)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으며, 정액 검사를 통해서는 남성 생식건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지원횟수가 평생 1회로 한정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생애주기별 총 3회로 그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라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부산시내 84개 의료기관(아래 붙임1)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사업안내는 각 구·군 보건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사업추진 실적은, 총 8,23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3월 말에 벌써 8,054명이나 지원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치에 육박했으며, 6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부산시 사업예산인 11억 4천만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일 정도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신청 접수 중단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산시민들은 남은 6개월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의 필요성’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산시민들의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부산시에 추가적인 국비 교부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혼인 이후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녀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을 간절하게 희망하는 난임부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도,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난임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2023년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동 조례를 재차 개정하여,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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