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후위기 3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 등록 2025.06.12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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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용의원,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상구3, 국민의 힘)이 발의한 3건의 조례개정안이 6월 11일 제329회 정례회 복지환경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건과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1건이다.

 

성창용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하 부산역)은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인 『부산시민 기후환경변화 인식과 정책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안 연구』의 다양한 제언을 심사숙고하여, 부산시의 현실에 맞도록 준비한 것이다.

 

부산역은 부산의 기후위기·사회·경제 등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설립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는 ▲시민의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생활 활성화 근거의 마련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환경교육 활동사례 홍보로 환경교육 활성화 촉진 그리고 ▲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비상설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15년 일부 개정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증가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

 

성창용 의원은 “부산시민의 5.3%만이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체감하고 있어 이를 타파하고자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므로 정책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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