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알이백(RE100)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11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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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에 대한 기업 대응이 시급한 시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알이백(RE100)을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로 정의하고, 지역의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는 ‣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 알이백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융자 및 이차차액 보전, ‣ 보증 수수료 경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알이백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빠른 시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며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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