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도입 활용 활성화 조례 ' 제정

  • 등록 2025.06.11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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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기획재경위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산업 혁신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아래, 부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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