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

  • 등록 2025.06.11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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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사정으로 냉난방을 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기존 대상자 중 주소와 세대원 등에 변경 사항이 없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다만 2025년 현재 정보 변경 사항이 있거나 신규로 대상자가 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양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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