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5.06.11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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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활동 우수 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6월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쟁점을 해소하며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이며,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중 24명만 선정한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다”며,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 제5회 의정대상에는 입법활동 우수 의원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 3개가 선정됐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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