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06.09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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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구성원의 책임·역할 등 교육

 

안양시는 이달 5일과 9일 이틀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앞서,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에 최대호 안양시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9일에는 6급 이하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2천500여명이 14시부터 18시까지 시청 강당 대면교육과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우명순 전문강사(젠더십향상교육원의 젠더폭력 및 괴롭힘 고충상담센터장)가 맡아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 판례 분석 ▲조직 내 사안 처리 절차와 목격자의 개인 연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우 강사는 직원들과 조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례,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살펴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정기교육 및 다양한 시스템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 청렴하고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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