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석남1‧2‧3동, 가좌1‧2‧3‧4동)은 6월 9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여전히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응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총력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협약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과도기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서구의 생활환경 정책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