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구매 기준을 개선해 2025년 6월 16일 발주분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가 소수일 경우 수도권 또는 전국 단위의 가격조사 의무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평가방식의 자율적 선택 확대 ▲지역업체 평가점수 상향 조정 등이다.
그동안 지역 내 업체가 1개뿐일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 및 성능, 인증마크, 유지보수 등을 종합 고려해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유도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자재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평가방식Ⅰ·Ⅱ, 종합평가방식 등을 자율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3년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평가점수를 기존 5점에서 7.5점 이하로 상향해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높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예산 절감과 자재 구매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