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북한이탈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27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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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6천 여명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한 정책적 배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약 6,371명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도심 내 빈번한 이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통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교통비를 줄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디딤돌이자 밑거름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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