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등록 2025.05.22 10:33:49
크게보기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총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강동구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구는 6월 1일 계약분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