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여전한 인권침해

  • 등록 2025.05.09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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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는 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지키며,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중입 배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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