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 등록 2025.05.02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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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이 5월 2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출장계획서의 공개 시점도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개정안은 출국 45일 이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10일 이상)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출장의 적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출장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가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출장보고서 역시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게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은영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의정활동으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대구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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