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 전동휠체어 도로 운행은 누구의 잘못인가?

  • 등록 2025.05.02 1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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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동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TF팀 구성 제안”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국민의힘, 반송 1·2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반송동 지역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보도의 구조적 한계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로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행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6.3%는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보도 내 장애물’, ‘경사로 부족’, ‘불법 주정차’ 등이 주로 지목됐다.

 

특히 송 의원은 “반송2동은 해운대구 전체 전동보조기기 신청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보행환경 개선 없이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인도 폭이 협소하거나 전봇대, 통신주, 나무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공간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지역 주민, 관련 부서,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도로 정비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로서, 보행권은 나이와 성별,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걷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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