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도시재생 '지속 가능성'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 등록 2025.04.16 14:33:34
크게보기

제241회 임시회 중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 기능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향후 화성시 도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