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동부권역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5.04.08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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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7개 면·동 거주 복지급여 수급자 1,210명 대상

 

화성특례시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동부권역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기타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 자격을 갖춘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조사 결과 소득·재산 증가가 확인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부권역 7개의 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복지급여 자격을 갖춘 수급자 1,210명의 가구 소득·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변동 등 65종의 변동 사항을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공지와 소명 과정을 안내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에는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검토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급자분들은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급여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허위 또는 미신고 시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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