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2.05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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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00만 원 이내 클린서비스와 생활물품 지원

 

화성특례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4인 가구 기준 43㎡ 미만) 또는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17가구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클린서비스와 환경개선 물품이 지원된다.

 

클린서비스는 200만 원 내에서 필수 항목인 소독·방역 서비스를 포함해, 장판 교체·수납 정리·청소 중 1가지를 추가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물품은 최대 100만 원 내에서 냉난방기·세탁기·공기청정기·건조기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소은 기자 choiinchul5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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