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6.13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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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3.6.13 건설교통위원회 원안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부산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그 기능도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3. 6. 13(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법 제14조), 6개 지부가 관할구역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에도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7.5.30)된 바 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부산시에서는 관련 조례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조정위원회에 의존해왔다.


올해 초부터 관련 조례를 준비해 온 문영미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사건이 부산에서도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에 더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차원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에서는 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정의 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을 주거용건물 임대차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정사항에 대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이번 조례 준비 과정에서 부산시에서도 전세사기 대응팀(TF, ’23.5.11)이 신설되는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됐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그동안 법률적 접근이 어렵고 당사자 간 감정적 분쟁으로 치닫기 쉬웠던 주택임대차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어해수 기자 eoeh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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