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1기분 자동차세 26억 4천 3백만 원 부과

  • 등록 2024.06.13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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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삼척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 5천 784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 3천 323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7억 2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납부지연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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