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시작

  • 등록 2024.06.13 0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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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삼척시가 취약계층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조례’는 의료 취약 계층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선 8기 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상수 삼척시장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삼척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가 공포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오는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첫발을 떼었다.”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반영 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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