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중점 관리

  • 등록 2024.06.12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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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평창군은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 점검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따른 관내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모두 100개소로 오는 8월 30일까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관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신규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장에게 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 예방교육을 해야한다.

 

이에 평창군은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과 관계기관에 결핵예방법 관련 검진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결핵예방 교육자료 배포 및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검진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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