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11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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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청의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희망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사진)은 “비록 행정심판이 무료이긴는 하지만,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권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소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행정청의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및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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